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허가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최근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연장하도록 (러시아)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북한 노동자들에게 약 3,200명의 쿼터가 할당됐다고 소개했다. 노동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3천200명까지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해외 노동자들의 달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우회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체류 기간 연장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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