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3일 기각했다.
지난 18일 열린 세 번째 보석심문에서 신 이사장은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석방을 호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에 추징금 14억4,000만여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 2심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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