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복용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해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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