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과로사 막기 위한 특단 대책…'근무 인터벌'제도 확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 각의 의결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근무 인터벌’이란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근무 인터벌’이란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노동 당국이 근무 실태를 특별 조사하는 대상에 건설, 언론, 광고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운전, 교육, 정보기술(IT), 외식, 의료 업종만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또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업체를 지난해 1.4%(후생노동성 조사)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마련된 근무방식 개선 관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업무상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상담 창구 설치 기업도 2016년 16%에서 202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