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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순위 조작해 여성 불합격시킨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채용비리·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도 실형

“남성 뽑아라” 면접 순위 조작해 여성 합격자 배제

업체로부터 금품도 수수…벌금 3억원·추징 1억3,000만원





면접 순위를 조작해 여성 합격자를 배제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3,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부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 전 사장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으로부터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들이 불합격됐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관철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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