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혜택 강화 방안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내)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만약 1,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한다.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 세액공제를 하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복잡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이 제도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개 영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제도를 2개 영역으로 정비하고 공제율도 통일했다. 올해 일몰이 오는 제도는 3년 더 연장한다.
안전·환경·복지관련 시설은 기업 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1·3·10% 공제하고, R&D·생산성 에너지 관련 시설은 1·3·7% 공제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이라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등은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등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범용화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세제혜택을 준다.
초기 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 또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혜택을 준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9~2021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차익거래란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들여 차액을 얻는 거래로, 가격 차이를 줄여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해외진출 ‘유턴’ 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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