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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개정] 역외탈세 '꼼짝 마'…해외계좌·부동산 신고 강화

개인소유 외국법인 계좌 신고…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차액 부과

정부가 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1억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역외탈세 방지 제도 강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역외탈세를 막는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이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 외국법인은 법인이 100%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소명해야 한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경제적 부담도 늘게 된다. 계좌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벌금이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액을 취소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거 100억원 규모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액수가 9억원으로 정해졌으나,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돼 과태료 전액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례에서 미신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9억원으로(벌금 100만원 + 과태료 8억9,9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직접투자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는 취득·임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취득금액의 1%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취득·임대에 처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2억원 이하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미제출’도 추가했다. 과태료 액수도 개인 300만원에서 5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해외계좌처럼 해외부동산·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정부는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역외탈세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보다 더 연장한다. 국제거래 부과제척기간을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외거래를 의미하는 현행 국제거래의 개념에 거주자와 거주자 간 국외 거래도 포함해 적용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또 기업 대주주인 사람이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인 국외전출세를 강화한다. 이민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적용세율을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강화하고, 과세 대상에 일반 주식 말고도 부동산 주식(부동산 자산 비율 50% 이상 법인 주식)도 추가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2%도 부과한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외전출자가 실제로 국내 주식을 팔았을 때 이미 낸 국외전출세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경정청구 기한도 실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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