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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역외 탈세 ‘꼼짝마’...해외부동산 처분 미신고 땐 최대 1억 과태료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도 2배↑

세금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세무조사 과정 녹음권 보장도





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을 팔 때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척기간도 10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이처럼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방지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는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팔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임대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현재 취득가액의 1%(5,000만원 한도)에서 취득·임대·처분가액의 10%(1억원 한도)로 대폭 오른다. 부동산이 아닌 직접투자의 미신고 과태료 역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최대 두 배 인상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해외계좌의 총잔액이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 해외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계좌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안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이 부과되면 과태료가 취소되던 것도 앞으로는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물리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규모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9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미신고자는 벌금 100만원과 과태료 8억9,9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역외탈세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국제거래 부과제척 기간을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민을 역외탈세 수법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 전출 시 물리는 국외전출세는 현재 국내 주식에 한해 2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부동산·주식도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은 25%로 높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 보장안도 포함됐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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