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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주 벌금만 부과 추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법을 어기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어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하는 대신 벌금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벌금액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액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0만원, 50인 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이 올해에도 10%대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며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것이다.

근로기간 단축 위반 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없는 일인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영국은 휴식시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벌금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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