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공영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 기준을 마련해 8일 공표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영 주차장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토지보상이 쉽거나 저평가된 곳, 면당 조성비가 4,000만원 이하인 곳에 공영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영 주차장 조성 제외 지역으로는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아파트 지역 등과 15면 이하의 소규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천절차도 마련해 지역 통장 의견서와 관할 동장 추천서, 인근 주민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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