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이달내 국회 처리 합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지분한도 34%·50% 확대여부

정무위원회서 추가 논의하기로

文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靑 "후보시절과 달라진것 없다"

여야가 8일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관련 업계의 숙원이던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법으로 제한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하,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할 경우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위해 도입된 인터넷은행에도 해당 법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자본 확충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여야가 즉각 후속 입법조치를 서두르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자본금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정보기술(IT)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도 기대된다. 야당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확대 범위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에는 지분 한도를 34%로 상향하는 법안(김관영·정재호 의원)과 5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유의동 의원)이 계류돼 있다. 홍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규제 완화 기준에 대해서는 “소위나 상임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발표가 ‘대선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