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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두 자녀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우울증으로 두 자녀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어린 두 자녀(당시 3, 5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녀들을 살해한 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김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고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엄정한 형벌을 가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거의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다가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에 이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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