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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서울대 몰카, 홍대 몰카범 실형 선고에도 흔들림 없다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워마드가 홍대 남성모델 몰카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대 화장실 몰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워마드의 한 게시판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은 일부 회원들만 볼 수 있어 몰카 촬영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

이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도 서울대 인문대와 본부, 경영대학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워마드에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교 본부에도 예산 지원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에서도 지난주 일부 건물을 조사한 데 이어 학내 화장실 1700곳을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홍익대 회화가 누드크로키 수업 중 동료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모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워마드 회원들은 성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법원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워마드의 몰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워마드 게시판에는 몰카 설치를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 측 이 강경 대응에 들어간 서울대 몰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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