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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600弗 제한” vs "부유층에 혜택" … 찬반 논쟁 뜨거운 입국장 면세점

“亞 중심 70개국 도입”에

“美·EU선 불허” 맞서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며 성사 가능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휴대품에 면세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너뜨릴 정도로 소비 등 기대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의문부터 국제 동향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소비자 편의와 안전 가운데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둘지도 논란거리다.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이 가시화됐지만 2003년 이후 15년 가까이 논란이 진행된 탓에 찬반 양쪽 모두 탄탄한 논리를 앞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입국장 면세점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보편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대립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정도로 소비효과가 큰지를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주로 수입품이 팔리는데다 해외 소비는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수입품이라도 판매액의 절반 정도가 임금과 유통비·세금 등 사실상 국내소득이어서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 동향도 보기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70여개국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많은 선진국은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의 감시·감독 어려움과 조세수입 감소를 우려해 출국자에만 면세품 판매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편익과 국민안전 간 가치 충돌은 가장 대척점에 있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은 엄연한 현실이다. 면세품 시장이 출국과 기내·입국 등으로 다양해지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수하물 회수가 늦어지고 세관 검사가 확대돼 여행자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마약이나 총기류 같은 밀수품 은닉 장소가 되거나 우범 여행자 추적도 곤란해져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시각도 있다.

인천공항공사 설문에 따르면 국민 84%가 찬성한다는 통계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응답자 대부분 입·출국객이나 해외여행 경험자 등이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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