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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安, 무고 고소 원하지 않는다…지금 사건 주력할 것"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출처=연합뉴스




성폭력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현재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4일 “결과에 만족한다”며 “현재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지금의 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측의 항소에 대비해 무죄를 굳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문을 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는 처음부터 무고라고 판단하고 시작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를 얘기했다”며 “하지만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김씨가 이 일을 처음 공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법정 다툼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민형사상 여러 청구권을 행사하자는 얘기도 (변호인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사님은 가족관계 회복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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