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아 일부 상장사들이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았거나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종목은 기한 내 반기보고서·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이 예년에 비해 깐깐하게 감사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장폐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정감사가 확대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 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인 삼화전자(011230)에 대해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10시6분부터 삼화전자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삼화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2,072%나 증가한 1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폴루스바이오팜(007630)도 같은 이유로 전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반기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장폐지된 기업(192개) 중 57%는 상장폐지 전 공시된 검토보고서에 감사인(회계법인)이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이 연결 기준의 분·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감사인은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검토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가지로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의견의 종류와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검토의견 한정은 지난해 7곳으로 지난 2013년과 동일하지만 의견거절은 8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늘어나는 등 회계의견도 점차 깐깐해지고 있다.
현재 비적정 검토의견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앞둔 곳은 코스닥에 상장된 디에스케이·엠벤처투자·우성아이비·수성·한솔인티큐브·C&S자산관리(032040)·넥스지(081970)·파티게임즈(194510)·지디·감마누(192410)·에프티이앤이(065160)·트레이스(052290)·모다(149940)·레이젠(047440)·위너지스(026260) 등 15개사다. 3월 제출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다. 이들 종목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재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최대 15거래일까지 상장 폐지를 늦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신청을 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대거 증시 퇴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정감사가 확대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인 일경산업개발·와이디온라인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을 기록해 관리종목이 됐지만 반기보고서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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