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재판(8월24일 오전 10시) 방청권 경쟁률이 2.04대1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불참과 생중계 가능성이 높아 현장 방청 필요성이 적어진 데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된 만큼 세간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가진 박 전 대통령 2심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 결과 2.0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예정된 312호 중법정 105석 가운데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 25석이며 총 51명이 응모했다.
이는 기존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경쟁률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24석에 1만9,096명이 몰려 경쟁률이 796대1에 달했다. 같은해 5월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도 68석에 525명이 응모해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 때는 3.3대1로 집계됐다. 이번 선고 공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선고심도 함께 진행되지만 경쟁률은 오히려 급감한 것이다. 다만 지난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1심 선고 공판 때 30석에 24명이 신청, 0.8대1로 미달된 것보다는 늘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과 올 2월 2심 선고 공판 경쟁률은 각각 15.1대1, 6.6대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실제 참관하려는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정농단과 공천개입·국정원 특활비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2심 선고 역시 생중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주요 사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자체에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7월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선고 생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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