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충청 소재 월드클래스3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7차 ‘투자지원 카라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연료전지 업체는 카라반 관계자와 만나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는 설치 검사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장의 첫 가동이 보류된다”며 “이미 조업하던 공장은 증축하거나 주요 화학물질을 바꾸는 경우 설치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해 해당 기간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검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검사 인력을 늘려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료전지 업체는 연료전지 상용화 시점인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인증규격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업체가 개발 중인 연료전지는 아직 인증 규격이 없어 제품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인증 규격이 없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및 표준제정·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증규격이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정성적인 요소 위주로 진행돼 프로젝트 장기화와 추가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신청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 심의안건·내용과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6개월 내에 공개하는 고시를 개정했다”며 “개정 고시안을 안내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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