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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전 남편·아버지 익사시킨 母子, 징역 25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55)씨와 아들 B(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ᅟᅧᆫ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C(58)씨가 바닷물을 들이켜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밀어 빠뜨린 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전 남편이자 B씨의 친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보험료와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악감정을 가졌던 C씨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한 후 보험사에 총 9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월 180만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도 다른 점 등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 살해 행위를 분담한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제삼자에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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