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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일뿐 뇌물 아냐"

결심 공판 앞두고 억울함 호소





결심공판만을 남겨둔 신동(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정에서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12번째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올림픽 선수를 육성한다고 나라가 만든 공적재단에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롯데그룹은 해마다 1,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문화·복지·일자리 창출에 기부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기부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수십만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로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리한 청탁이나 불법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특히 검찰이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의 대가로 재단에 돈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2016년 상반기 롯데의 가장 큰 현안은 경영권분쟁이었으며 복합쇼핑몰 규제 완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이었고 면세점은 그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면담 당시에는 해결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청탁해야 할 정도의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으며 호텔롯데 상장 역시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경영 공백의 위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본연의 일도 못 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롯데가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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