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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