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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강조하자 상반기 금융민원 2,800건 급증

P2P, 암 등 집단성 민원 많아져

금융권 "유사민원 되레 늘판" 반발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 등 주요 업권별로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금융민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노력하라는 취지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민원 내용 공개로 유사 민원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민원 비중을 보면 보험업권이 전체 민원의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개인간거래(P2P) 등 비은행권(23.3%), 은행(11.5%), 금융투자(4.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제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올해 암보험 지급요청 및 P2P 투자원리금 미상환, 삼성증권 공매도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난해보다 금융민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권의 민원이 34.4%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비은행(18.3%), 은행(8.5%), 보험(2.6%) 순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민원 증가세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주요 업권별 민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민원 유형 및 비중 등 단순 통계 위주로 민원 동향을 발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유형별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 동의를 전제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연체금리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부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들에 대해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연체이자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P2P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떼일 상황에 몰렸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P2P 업체는 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가 특정 질병(당뇨병 및 혈종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금감원의 중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민원 대상이 된 금융회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특히 분쟁성 민원이 많은 보험사와 금감원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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