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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체납해도 재산도피 증거 없으면 출국금지는 부당”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억1,000만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이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A씨 가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했고 자녀들이 해외 학교에 다닌 점, A씨가 필리핀 등으로 자주 출국한 점을 근거로 그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체납세액을 내지 못한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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