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립하려면 지역에 따라 증자기준액 40억~120억원만큼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증자기준액의 절반만 갖고 있어도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상은 저축은행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점 확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저축은행 영업은 지역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본점이 위치한 지역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타 지역까지 영업을 확대하려면 해당 지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점이 적은 소형 저축은행들 정도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규제를 반으로 줄여도 이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규모 등 여력상 지점을 대폭 늘릴 수도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 “서민금융의 접근성 제고에 대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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