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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해양공장 1,220명 ‘임금 0%’ 휴업 계획

회사 “기득권 양보 제안했지만 노조 거부”

노조 “노동자 생계 외면” 반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서울경제DB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과 함께 근로자 1,220여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휴업 승인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노조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3일 현대중공업이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 신청안은 해양사업본부 인력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평균임금의 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연차수당과 휴가비, 귀향비 등은 기존대로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앞서 회사는 전 직원의 기득권 양보를 통해 해양 사우들의 일자리를 지키자고 수차례 제안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노조는 끝까지 거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회사는 또 이날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대표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 달 이내에 심판위원회를 열어 실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지를 판단한다. 내용 조정 없이 승인 또는 불승인만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곧바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기준미달의 휴업신청 조치를 당장 철회하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의 부당한 신청을 불인정 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양의 노동자들이 습득한 기능은 대부분 조선 쪽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업장 어디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업부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종용할 방법으로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는 지난 20일 나스르 프로젝트 마지막 모듈을 출항하면서 일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회사는 일감 없는 이 공장의 일부 부지를 지난해 말 현대미포조선에 팔았고, 나머지 부지에선 조선사업부 물량을 일부 돌려 선박 블록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완전 가동 중단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2,600여 명에 달하는 인원 가운데 600여 명만이 일거리가 있고, 2,000여 명은 유휴인력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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