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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결에…"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니… 궁예의 관심법 망령이다"

이경재 변호사 "확대적용되면 무고한 죄인 많이 만들 것"

"청정한 법치주의가 탁류 밀어내려면 인고의 시간 필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이후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특정 수석의 과도한 관여로 문제가 일어난 것뿐”이라며 “최씨는 모금에 관여한 흔적조차 없는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두고도 “법률적 의미가 없는 공허한 관계에 터 잡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도도한 탁류가 아직 요동치는 가운데 청정한 법치주의의 강물이 탁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알렸다면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진상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반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서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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