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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의사 “‘공산주의자’, 의도적 색깔론·악의적 발언”

/사진=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잔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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