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두리랜드’를 운영 중인 배우 임채무 소송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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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돼 이전과 철거를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채무님 두리랜드 몇번갔는데 한 세번은 매점에 있으신거 뵌거 같아요. 바쁘실텐데 직접 관리어 신경도 써주시고 훌륭하십니다. 티비에서 나온 그대로시고 자기관리 잘하시는 분 같아요”, “요즘 두리랜드 뭔가 엄청 크게 공사 중이라 이번 여름에 놀러가진 못했지만 내년이면 놀 수 있겠죠? 재밌는 놀이공원 기대합니다”, “사람이 착하면 이래서 손해...ㅜㅜ 임채무님 파이팅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네요..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길 바라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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