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양 사태' 책임…前대표에 손해배상 판결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법원이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회사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0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