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50대 장모씨는 지난달 A해수욕장에서 고성능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비키니를 착용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다 덜미를 잡혔다.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해수욕장에서 지역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촬영·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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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및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보호지원조치를 실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 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현장점검, 예방 캠페인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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