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