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부겸 '긴급조치 위반' 40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