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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 없이 변호사시험 치러도 기회 사용한 것으로 봐야"

졸업심사 탈락하고 예정대로 응시

5년 지나 원서 내자 불가 통보

법원 "스스로 판단해 응시한 것"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어도 다섯 번의 제한된 기회 가운데 한 번을 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 통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씨는 졸업시험 일부 불출석으로 2011년 12월 졸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이씨 학교는 졸업심사 두달 전인 2011년 10월 제1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명단에 이씨를 넣고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씨는 2012년 졸업이 불가능함에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이씨는 2014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2017년 예정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씨에게 응시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부터 5년 이내에 5번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위 취득예정자는 첫 시험으로부터 5년 내 5번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로선 1회 시험 당시 학교에서 보내준 명단 외 별도로 응시자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응시자격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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