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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상사에 100만원 상당 '황금열쇠'…法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후배 직원들 5만원씩 모아 마련

공개 전달…부정청탁 여지 없어"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후배직원들이 5만원 내로 돈을 걷어 선물을 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공무원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정년 퇴직을 앞둔 B씨 송별회에서 퇴직기념품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당시 20여 명의 공무원은 5만원씩 총 100만원을 모아 98만원 가량의 황금열쇠와 2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의 일인 만큼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국민권익위는 A씨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이들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하고 강원도에 통보했다. A씨는 승진 등 불이익 가능성이 생기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태백시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5만원씩 마련한 돈으로 기념품을 구입했으므로 각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퇴직기념품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공개적으로 모아 기념품도 공개적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가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유리한 근무평정을 기대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역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를 A씨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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