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토론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법령개정을 하면 경기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이나 버스정거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는 시행령에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잘 협의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차량 안전기준 인증과 임시 주행허가, 안전시설 보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중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35억을 들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개발한 11인승 전기무인버스다. 도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내에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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