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본인(또는 그 자녀)이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및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했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대학생 300→500만원, 고등학생 100→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자녀 신청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375명에게 74억원을 지급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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