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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난민도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둬야"

3일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서 '난민 인권' 강조

박근혜 탄핵·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등 법치주의 성과로 소개





“먼저 (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제주 예멘 출신 난민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난민에 대해서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3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주제인 ‘헌법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화룡점정으로 난민의 예를 들었다. 이 소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은 송환할 수 있고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피부색·언어·종교가 다르지만 난민들도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읊으면서 “두려움이나 인종적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린 긴급조치 위헌 △호주제 위헌 △야간집회금지 위헌 △수형자 선거권 박탈 위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헌재가 그동안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소개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창립되기 한 해 전인 1987년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이 전국을 울렸다”며 “헌법이라는 등대가 있어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엔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34개국 헌법재판기관장·재판관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유럽헌법재판소회의,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4개 헌법 관련 국제기구 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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