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의 할인반환금이 최대 85%까지 감면되도록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한이 끝나기 전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등 중도해지를 했을 때 그동안 받은 25% 할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약정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이 받은 할인금액도 늘어나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 이후가 지나서야 할인반환금이 감소됐지만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만약 데이터 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 9,000원)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이전 할인반환금은 13만 6,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대비 11만 6,000원(약 85%)이 절감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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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하면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할인반환 금액 자체를 줄여 고객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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