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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호업체에 “에너지 절감 실증자료 제시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창호 제작·판매 업체들에 실증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 수치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3개 업체에 광고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와 지난 3년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광고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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