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친구 나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충격'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욕실에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욕실에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