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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였다"…'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항소심서 무죄 주장

탁 행정관 변호인 "로고송 튼 것은 투표독려, 죄가 아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틀었던 건 투표독려 차원”이라며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을 대선 사흘 전인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나 오디오 기기를 써서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한다.



또한 프리허그 행사에서 사용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는 문 후보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제출한 증거가 없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월 2일 선고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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