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취업조건 완화

연수입 300만엔 이상, 업종 불문 외국인 체류 인정

지금까지는 대학 전문 분야 관련 취업만 인정해

아베신조 일본총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새 제도 창설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일본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 후 연 수입 300만엔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면 업종과 분야 제한 없이 외국인의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대학교 전공 분야와 관련된 취업 활동만 체류 조건으로 인정해왔다.

법무성은 이 제도를 내년 봄께 도입, 유학생 취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업 등에서의 외국인 활동을 법무성 장관 재량으로 정하는 ‘특정 활동’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교 전공 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등 직업 선택 폭이 제한적이다. 새 제도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정도인 연수입 300만엔만 충족되면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만화나 애니메이션, 일식 등 노동 분야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체류자격은 현재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나 외교관의 가사 도우미,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일본에 온 학생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 대상을 ‘쿨 재팬’이라 일컫는 애니메이션, 일식 분야 노동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쿨 재팬’은 일본 정부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정통 일식 등 자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일본의 ‘쿨 재팬’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할 경우, 최장 3~5년의 일본 체류를 인정할 계획이다.

새 체류 자격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색을 칠하는 일을 담당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조수나 정통 일식 레스토랑의 요리사 보조 등 현재는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업무 분야에서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 제조 분야에 대해서도 새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에게 노동시장 문호를 개방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