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KT ENS 신탁상품 관련 조정신청인 48명 중 26명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22명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KT ENS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KT ENS는 PF에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 보증했는데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KT EN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시 이 회사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총 634명으로 투자금만 804억원에 이른다.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등 신탁상품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2015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KT ENS의 해외사업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손해액을 판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면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라고 결론을 미뤄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기업은행 등은 상품을 설계한 NH농협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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