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10일~14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 생활권에서 준공 10년 이내의 양호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물량도 연내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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