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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금주·금연·금혼' 3禁 바뀌나

대법 "술 마신 육사생도 퇴학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 무효 판결





‘금주 의무’를 어기고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음주와 흡연,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사관학교의 ‘三禁(3금)제도’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학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사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하도록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규에서 정한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학년이던 김씨는 동기 생도와 함께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이듬해 4월에도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셨다. 이를 알게 된 육군3사관학교는 2015년 11월 김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르면 생도는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의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퇴학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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