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쓰지 않은 강렬한 눈빛에 건장한 체격’으로 대통령 곁을 지키는 경호원의 이미지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오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급 경호공무원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공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난해까지 있었던 지원자의 ‘최저 신장 기준’과 ‘최저 시력 기준’을 없앴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남성 지원자의 경우 신장 174㎝ 이상, 여성 지원자는 161㎝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 경호처 공채에서는 이런 조건을 모두 없앴고 대통령 경호원 응시의 문턱을 더욱 넓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키가 작아도 좋다. 안경을 써도 좋다”라면서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단순히 신체적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호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 갖춰야 할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경호원으로서의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는 무술 실력도 들어있지 않다.
특히 경호처는 지난해 공채부터 지원자의 학력이나 출신지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해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1차 필기시험부터 3차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존 50여일에서 보름 남짓으로 대폭 줄였다. 이는 응시자를 위해 공채 제도에 변화를 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경호처는 28일까지 경호처 홈페이지(www.p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치른 공인영어시험 성적,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만 갖추면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인성검사·체력검정·일반면접·논술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과 신체검사·심층면접으로 구성된 3차 시험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호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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