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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요 공약 산후조리비 내년 상반부터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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