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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aw] <16>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

의뢰인 정보 누설은 범죄행위

영구제명 등 징계사유에 해당

변호사법 위반으로 업계선 금기

영화 ‘의뢰인’에서 강성희(하정우 분) 변호사가 피의자 한철민(장혁 분)을 변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년필름




○○댐 주변 사건 현장. 경찰 수사진이 사체를 찾고 있는 가운데 강성희(하정우 분) 변호사가 안민호(박휘순 분) 검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른바 ‘시신 없는 아내 살인 사건’ 재판에서 각각 피의자 한철민(장혁 분)과 피해자인 아내(유다인 분) 쪽에 서서 격돌했던 이들이다. 그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안 검사에게 소형 녹음기를 건넸다. 이후 안 검사는 “의뢰인 비밀을 누설한 거 괜찮겠어”라며 강 변호사를 걱정했다. 변호사가 피의자의 비밀이 담긴 증거를 건네고 검사가 이를 걱정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이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다룬 법정 영화 ‘의뢰인’의 마지막 장면이다. 영화는 강 변호사가 안 검사에게 핵심 증거인 소형 녹음기를 전달하는 장면을 통해 한씨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소형 녹음기에 담긴 내용은 강 변호사가 한씨로부터 받은 자백이었다.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강 변호사는 한씨를 찾아가 한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극했고 그 결과 한씨는 범행 내용을 강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소형 녹음기에 담겼다.

영화에서 강 변호사는 본인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를 고발할 것일 뿐”이라고 자위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변호사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는 또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는 변호사 징계 사유에도 포함된다.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변호사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 남편 쪽 대리인을 맡았다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불륜 관계에 빠져 중요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은 A 변호사가 징계 절차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 결과 A 변호사는 의뢰인 B씨가 아내 C씨와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C씨에게 알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는 법 위반은 물론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제8조까지 어기는 행태라 변호사 업계에서 금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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