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원으로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5,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28억7,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원, 1만1,995건으로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원인을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과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수 소멸시효(3년)가 종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수급권 확인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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