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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해 전송한 행위는 처벌 대상 아냐"

내연남이 이별 통보하자 부인에게 성관계 영상화면 찍어 전송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A씨와 만나 내연관계가 됐다. 그러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박았다.

1·2심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닌,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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