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 금융권 재취업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의 퇴직 간부 10명 중 약 7명은 시중은행과 증권사·저축은행 등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명이 금융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 9명 순이었다. 기타 금융회사(13명)와 금융유관기관(12명)에 재취업한 사례까지 합치면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하면 이후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임기 중 향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재취업한 뒤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한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금감원 퇴직간부들의 금융권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